2016 법무사 11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62 국토부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및 전자계약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부동산 계약에서부터 등기까지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부 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이 본격화된 가운데, 법 무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전자적 시스템 내에서도 등 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글은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과 전자계약시스템 구 축에 대한 국토부의 의도를 분석하면서 등기의 공신력과 자격사 대리인의 역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함을 주장한다. <편집자 주>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실천과 전략  김태영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1. 들어가며 지난 6.29. 국토교통부는 느닷없이 법무법인 한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법무사보수표에 준하 여 30% 할인해 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국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하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엉뚱하게도 전자계약시스템과는 아 무 관련도 없는 등기수수료 할인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분노한 법무사들은 불법 부당한 국토부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토교통부전자계약시스템바 로잡기대책위원회’(이하 ‘국전대’라 함)를 구성하고, 감사원 에 국민감사청구를 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횡포에 맞서 강 력한 대응을 하였다. 국전대는 당장의 등기보수 할인에 대한 대응 외에도 국 토교통부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작성된 전자계약을 3자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한울과 KTNET을 통해 불법 부당 한 방법으로 전자등기시스템으로 바로 연계시키려 한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그리고 국토부와 KTNET,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질의 등 발빠른 대응을 통해 전자등기시스템 사용에 필수적인 공 인인증서 등록대행권한(RA)을 KTNET이나 한울에게 독점 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과 부동산거래통합지 원시스템을 활성화해야만 하기 때문에 등기수수료 할인뿐 아니라 계약-등기까지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과 그를 위한 전자계약의 전자등기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국토 교통부와 대법원의 공동사업으로 전환되면서 54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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