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63 법무사 2016년 11월호 추가 편성된 데다 대법원도 전자등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 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전자계약에서 전자등기로 자동교합 이 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장도 금융권등기 에 이어 특정 법무법인의 독과점 덤핑으로 인해 붕괴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협회를 중심으 로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본다. 2. 전자계약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가. 중개사 및 법무사·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의견 무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 또 는 태블릿PC를 통해 계약부터 각종 세금납부, 확정일자 부여 등 부동산 관련업무 전반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런 장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들 은 그 사용을 꺼리고 있다. 작성된 서류 수정 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 3자 가 모두 모여 인증을 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거래내 역이 데이터화되어 개인의 재산정보가 노출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미 온라인상에서의 세금납부와 실거래가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이 가능한데, 굳이 기존계 약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불편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도외시한 채 서울시내 전역으로 시범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내년에는 전국 확대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 향후 2년간 추가예산을 확보해 LH 등 ‘공공부문’에서 전자계약을 강제화하는 등 무작정 예산 투입으로 사용 범위만 늘리려 한다. 전자계약시스템 자체의 편의성과 우수성으로 인해 이 용률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 대출할인이나 등기 수수료 할인 등 본질과 관련 없는 부가혜택과 ‘공공부문’ 에 대한 강제에 따라 이용되는 전자계약시스템이 과연 얼 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주당사자인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법무사, 변호사 등 관련 자들의 의견과 부동산 거래 현실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한, 전자계약시스템의 실패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나. 공인중개사에만 독점적 이용권한 부여 현재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이용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당사자들끼리 부동산을 직거래하거나 공인중 개사 없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부동산을 거래 한 사람은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절반 이상의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오히 려 계약서 작성에 미숙한 일반 국민들에게 전자계약시스 템이 꼭 필요하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계약시스 템의 접근권한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인 중개사들을 회유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 다. 국토부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편익 을 위해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을 특정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부당하고 차별적인 정 책이다. 일반 국민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 거래 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무사, 변 호사 등 다른 자격사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 이 같은 현 실을 감안할 때 거래 당사자인 일반 국민과 법무사, 변호 사는 당연히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야 한다. 다. 국토부의 위법 부당한 등기보수 할인 홍보 국토부가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관장사무인 등기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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