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64 동산등기사건의 법무사 보수에 관한 문제(법무사 보수액 의 감액 관련사항)를 취급하며 물의를 야기한 행위는 법원 의 권한을 침범한 명백한 위법행위다. 또한,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업체를 적시하고 이 들 업체가 등기수수료 할인혜택을 주는 업체로서 국토부 의 법무대리인이라고 홍보하였는데,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특정 사기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 보장으로 시장을 교란시 킨 행위이며, 특정 업체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등 기 과정에서 경쟁우위에 설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한, 사 실상 특혜나 다름없는 행위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확대에만 급급하여 공인중개사 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가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 무사 보수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언급하는 것은 당연히 중 지되어야 할 것이며, 전자계약시스템에서의 전자등기 이용 권한은 특정업체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특정 업체와의 협약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3. 전자계약서의 전자등기 자동교합의 위험성 국토부는 원스톱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을 이루기 위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전자계약서를 곧바로 전자등기로 연 계하고 싶어 한다. 전자등기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전자계 약서는 다시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접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등기를 위해 전자로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출력해야 하므로 ‘전자계약시스템’이라는 말이 무색 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등기보수 할인업체인 법무법인만이 아니라 3자협약의 한 축인 KTNET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중간의 공인인증서 메 뉴바와 하단에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링크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마치 전자등기신청용 공인인증서 발급업 체 1곳만이 대리인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 다. 당연히 KTNET만 전자등기신청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KTNET의 전 자등기 플랫폼을 매개로 공인인증서 등록대행업무, 공인 인증서 발급업무, 등기신청업무(공인인증서 사용)를 사실 상 하나의 몸으로 결합하여 특정집단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독과점하여 대량으로 덤핑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보 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를 70%까지 할인해 준다고 홍 보하고 있으나, 권리보험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기록(매 도증서) 사본을 연대기적으로 편철하는 미국의 레코딩 시 스템하에서 국민 스스로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민간보험으로, 부동산등기부와 같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는 공적 장부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상품이다. 2001년 우리나라에 권리보험이 도입되면서 당시 각 보 험사들이 앞다투어 권리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나 권리보험 없어도 안전한 거래가 충분히 보장되는 시장환경에서 당 연히 외면을 받았고, 그에 따라 지금은 판매가 거의 중단 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권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 면 큰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 우 이상한 일이다. 법무사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전자계약 으로 체결된 전자계약서를 곧바로 전자등기로 연계시키 고, 대량 자동교합에 따른 위험성은 권원보험으로 때우는 방식으로 등기와 보험을 연계시키면서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법무사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 다. 또한, 국토부가 권원보험과 함께 추진 중인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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