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65 법무사 2016년 11월호 제도’도 계약금을 받아 이사할 집을 계약하는 우리나라 거 래 관행과는 맞지 않고, 추가비용만 발생시킨다는 비판 아 래 2010년도에 도입되었다가 사실상 폐기된 제도이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국토부가 등기 수수료의 할인과 에스크로, 권원보험을 연계시켜 가입을 유도하고, 마치 이 로 인해 안전한 거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전자계약시스템의 시장정착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 고, 전자계약에서 전자등기로의 기계적 연계를 위해 특정 금융업자들의 보험과 영업력을 이용하려 하는 국민 기만 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전자등기 플랫폼을 매개로 공인인증서의 등록대행업무 및 발급업무, 등기신청업무(공인인증서 사용)를 사실상 하 나의 몸으로 결합하여 등기를 대량화하고, 부정확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불안해진 국민심리를 이용하여 특정 금 융기관과 보험사에 특혜를 주려 하는 국토부의 행태는 결 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맺으며 : 법무사업계의 대응과제 국토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이 올바로 자리 잡으려면 부동 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주 택을 구입하는 것인데,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 하는 방식이 편리하다고 하여 선호하지는 않는다. 국민들은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명하고 안전한 정보를 얻고,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 된 매매가와 거래정보를 원하며, 부동산중개사·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력을 원스톱으로 받고 싶 어 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지원시스템도 그러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 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부동산매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와 조력을 받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지 계약 체결의 편 의성만 추구하는 것이라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원시스템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무사들의 전자계약시스템 감사청구가 진행되자 몇 개의 법무법인을 더 끌어들여 한울에만 특 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였고, KTNET을 통해 일 부 법무법인에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고 하면서 당장의 반발을 무마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와 ‘등기신청’이라는 준 법률적 행위를 근본적으 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가 앞으로 효율성과 편리 성의 관점이 아닌 가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 다. 만약 국토부의 패착으로 전자계약과 전자등기가 연계 된다면 등기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은 형해화되고, 존재 자체의 유지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격적인 전자등기시대를 앞두고 등기신청 행위에 있어서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 및 등기의 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무사 등 자격자의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의 제도화는 더욱더 절실한 과제다. 단지 본직 본인확인이 잘 현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형 식적인 서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등기절차의 진행과정 에서 법무사 등 자격자의 본인확인 및 등기의사확인이 실 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직본인확인은 적어도 등기규칙 이상으로 반드시 법 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무사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또한 본직확인의 사후 규제 방식이 아닌 사전검증 시스템 및 전자등기 하의 본직 확인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방법에 대한 실질적 연 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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