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66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법무현장 Q & A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직접 보내온 업무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Q 거래은행이 고객에게 발급대행 받은 주민 등록등(초)본의 발급을 지정법무사에게 요 청한 경우, 이를 재위임 또는 복대리로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은행과 지정 법무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통상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요? [2016.7.27.] 법무사가 거래은행 포괄업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 여 지정법무사로 등록된 법무사에게, 거래은행의 여신담 당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대행을 위 임받은 후 지정법무사에게 신분증 사본 및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구두로 고객의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을 요청 한 경우에 있어 아래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그러한 요청이 고객의 담당직원에 대한 위임이 지 정법무사에게 재위임 또는 복대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나. 그러한 업무가 은행과 지정법무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통상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요? A 본인의 승낙이 있음을 확인시키는 등에 한 해 복대리 위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은행고객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복 대리 업무는 통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2016.10.21.] 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업무는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행위로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서 대리발급제도가 인정되어 있고, 그 경우에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에 관한 「민법」의규정이적용된다고보아야합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고객의 주민등록등(초)본 대 리 발급의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 여신담당직원이 그 러한 업무를 지정법무사에게 재위임 내지 복대리를 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능한 것입니다(「민법」 제120 조참조). 그러므로 지정법무사는 거래은행 여신담당직원이 본인의 승낙이 있음을 확인시키거나 본인의 소재불 명 등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음을 소명하여 대리발급 요청을 한 경우에 한 하여복대리위임이있는것으로보아, 복대리인으로 서본인을대리하여고객의주민등록등(초)본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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