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68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제공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등 기권리자인매수인에게등기필정보를작성하여통지 를 하게 되고, 그 부동산의 매수인은 연속되는 근저 당권설정등기의등기의무자로서그통지받은등기필 정보를근저당권설정등기서에제공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관련사건을 연속사건으로 동시 에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인 매수인이제공할등기필정보는선행소유권이전등기 의 신청사건이 마쳐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 으며,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 그 등기필정보는 이미 담당 등기관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내용을 파 악하고있는상태이므로, 등기의무자는이미그등기 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부동 산등기규칙」 제47조제2항의 동시제출사건의 첨부정 보 제공절차에 준하여 등기필정보를 먼저 접수된 등 기신청의 처리 완료로 제공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 등기관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신청당사자인등기의무자나그대리인으 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에 따른 등기필정 보를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인한 후 다시 근저당권설 정등기신청서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입 니다. 3 Q 법무사가 인터넷 포털업체나 사이트에 협 력업체로 등록하고 일정 금액을 광고료로 해당 포털 업체나 사이트에 지급하는 행위 가 「법무사법」 제24조 또는 「법무사표시· 광고규칙」 제7조에 저촉되는지요? [2016.8.10.] A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제7조 제4항, 제 5항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무사 법」 제24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규정 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및 징계 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16.10.5.] 법무사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카 페, 블로그, 이메일, 웹메일등을이용한홈페이지링 크,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법무사의 홈페이지를 소 개하는 방식으로 자신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표 시·광고규칙」 제7조제1항, 제2항). 그러나 법무사는 인터넷 포털업체 기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 등 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나 방법이 법률 소비자로 하 여금 법무사가 아닌 제3자와 업무제휴 등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오인, 혼동 등을 일으킬 경우에는 회원가 입 기타의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같은 규 칙제7조제4항, 제5항). 아울러 법무사는 인터넷으로 법무사 아닌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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