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69 법무사 2016년 11월호 업무제휴를통하여사건을공동수임하지못하며, 제 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일반 법률 소비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로 하여금 일반 법률소비자로부터 법률상담과 관련한 회비, 사용료, 수고비, 리베이트 등 명목 여 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같은규칙제7조제6항, 제7항). 따라서 법무사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업 체나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대하여 직접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로 등록하고 그 포털업체 등에게 일정금액을 광고료 등으로 지급하고 그들을 통하여 사건을 유치하는 것 은 그 내용이나 방법이 법률 소비자로 하여금 법무사 가 아닌 제3자와 업무제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 인, 혼동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 사 아닌 사람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사건을 공동 수임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광고료(넓게 보면 리베이트) 등을 지급하는 것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규정」(「법무사법」 제24조)에위반될소지가있어 형사 처벌(「법무사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이나 징계 처분(「법무사법」 제48조)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야할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를 운영하는 자 들은 그 가입 법무사 등으로부터 광고료, 이용료 등 어떠한명목으로대가를받는것은 「변호사법」 제109 조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 고하시기바랍니다. 4 Q 근저당권의 일부가 양도되어 주등기와 부 기등기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근저당권의 주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 하는 판결을 받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 기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 하는 판결을 재차 받아야 말소를 할 수 있 는지요? [2016.8.8.] 서울특별시 ○○구 ○○동 399-12 토지 건물의 부동산 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1992.10.31. 접수 제 59955호 근저당권자 ○○○○(주)(현 ○○○○○ 주식회사)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1997.10.17. 근저당권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일부 양도함에 따라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1998.8.10. 접수 제26533호 근저당권자 ○○○으로 하여 등기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자는 1997.4.8. 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저 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당 2132130 근저당권말소 사건을 진행하였고, 해당 재판부 에서는 일부이전 된 근저당권 부기등기에 대하여 소이익 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주등기에 대해서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주등기 의 말소에 의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판 결). [등기선례 제5-483호]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의 근저 당권설정등기 말소방법’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전부 이전 되어 주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 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경 우에도 동 선례와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 또한 위 판결의 주문대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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