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7 법무사 2016년 11월호 법무사는 국민 권익을 위해 탄생한 제도예요! 법무사는 대한제국이 문을 연 1897년, 글과 법을 몰라 고 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탄생한 제도입니다. 태생부터 공익 적이고, 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보수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대법원이 징계권을 가지고 감 독합니다. 법무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법과 제도가 법 무사를 양심적으로 일하게 합니다. 알고 보면 참 좋은 제 도가 바로 법무사제도랍니다. 변호사는 민사소송에 승소했을 때 고액의 성공보수를 받습 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수수료 외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진 법무사제도에는 성공보 수제도가없기때문이죠. 변호사비용이부담스러워법무사 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고 승소하는 의뢰인도 많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걱정된다면 성공보수 없는 법 무사를찾아오세요! 변호사보수는부르는게값이지만, 법무사보수는법으로정 해져 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비용은 40만 원 정도지만, 법무사에게는 당사자 본인과 본인의 거래의사 를반드시확인해야하는의무가있기때문에그의무를소홀 히해사고가발생하면법무사가3억에대한배상책임을집니 다. 알고보면법무사만큼든든한법률전문가도없답니다. 법무사는 ‘성공보수’를 받지 않아요! 법무사는 적은 보수를 받지만, 큰 책임을 져요! 법무사는 대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모든 법무사는 사건을 수임했을 때, 사건명과 위임인, 보수액, 각종 세금 관련 서류가 첨부된 ‘사건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징계권을 가진 대법원은 이 사건부에 기초해 법무사의 비위행위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감독은 법무사가 정직하게 사건을 수임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사는 징계권을 가진 대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법무사는 고의로 일어난 사고도 배상해 줘요! 세상에 어떤 손해보험도 가입자가 고의로 낸 사고를 배상 해 주는 경우는 없지요. 하지만 법무사는 예외입니다. 모 든 법무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무사 손해배상 공제는 실수로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고의로 일으킨 사고 의 손해도 배상해 줍니다. 법무사는 변호사·회계사·세무 사, 어떤 자격사에도 없는 강력한 손해배상공제제도를 가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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