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70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A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 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 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입니다. [2016.8.24.] 1)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 상 명 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 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으며, 근저 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 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 으로 말소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05.26. 선고 95다7550 판결, 대법원 2000.04.11. 선고 2000다 5640 판결). 대법원 등기예규도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 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이 제3자 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 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471호<2012.6.29.>, 등기선례 5-479, 5-483, 4-228 각참조). 다만, 근저당권양도계약자체의무효·취소·해제 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만 말소하는 것은 가 능하며, 이 경우에는 종전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가 되고 현재의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될 것입 니다. 2) 위 ‘1항’의 내용은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 저당권의 일부이전이 된 후에 그러한 근저당권을 말 소하기 위한 말소소송의 피고는 현재 근저당권자로 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근저당권자와 근저당 권의 일부이전을 받은 근저당권자(양수인)를 공동으 로하여야할것입니다. 5 Q 국가 등이 개인과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관한 인지세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어 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요? [2016.8.4.] 매번 등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등기관이 바뀔 때 마다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 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2016.3.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내지 9번 중략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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