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71 법무사 2016년 11월호 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 12. 중략 제7조(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조 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 외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 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인지세의 규정은 위와 같은데, 예를 들어 매도인이 국가 (산림청)이고 매수인이 개인이면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신청 시에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나, 반대 로 매도인이 개인이고 매수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 경우에는 인지를 첨부해야 합당하나 등기신청 시 실무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첨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징구기관도 국가이고 납세의무자도 국가 등 일 경우 인지세를 어떻게 징구해야 하나요? A 국가 등과 개인이 공동으로 계약서 등 등 기원인증서를 작성한 경우,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면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6.8.24.] 국가 등과 개인이 공동으로 계약서 등 등기원인증 서를 작성한 경우, 국가 등이 가지는 위 계약서 등은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인지세법 제7조) 국가 등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에 제출 하는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 등에는 인지세법에 따 른 인지세를 납부(공동작성자인 개인이 납부의무자) 하여야합니다(인지세법제1조, 제3조). 그러나 같은 경우, 개인이 가지는 등기원인증서는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인지세가 면제되 므로(인지세법 제6조제1호, 제7조), 개인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등기선 례제4-972호참조).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가정기적으로발간하는 학술논문집『법무연구』제7권에게재할원고를아래와같이모집합니다. 종 류 연구논문, 비교법연구, 판례평석, 실무연구등 내 용 법학및법무사의업무, 실태및제도등에관련된내용 작성방법 ‘아래아한글’ 파일로작성, A4용지20매(11point 기준) 내외 투고요령 전자우편의첨부파일로제출 보내실곳 1906kja@hanmail.net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 원고마감 2017년3월31일 ※ 제출된원고는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편집위원회에서위촉한 심사위원의심사를받게되며, 채택된원고는『법무연구』제7권에 게재되며, 소정의원고료를지급합니다. 법무연구 제7권 원고모집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