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7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01. 들어가며 필자는 2015년도에 시험 19기 법무사 정기총회에 서 유언대용신탁에 관해 짤막하게 강의한 것을 계기 로지난해 7월에 ‘법무사 Q&A 밴드’ 등에서구체적인 유언대용신탁 사례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서울중앙 회의 초청을 받아 첫 오프라인 강의를 했고, 연달아 부산회, 경기중앙회, 인천회에서 2012년 개정된 「신 탁법」의 신규 조항인 유언대용신탁(법 제59조)의 새 로운 기능을 조명하고,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법론 에대해강의하는영광을누린바있다. 불과 1년여의 짧은 기간에 동료 법무사님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의 가능성이 널리 전파되고, 상당한 상 승세와 호평을 경험할 수 있어서 반갑고 기쁜 마음이 다. 그러나여전히유언대용신탁의기능및효용성과 이를 어떻게 법무사 업무와 연관시킬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처 리해 온 실무 과정과 사례들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에 대한이해를돕고자한다. 02. 유언대용신탁의 기초 유언대용신탁 의 실무 사례(1) 민사신탁 ❹ 지난 8월호부터 3회에 걸쳐 법무사 직역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민사신탁에 대한 개요 소개에 이어 민사신탁 중 법무사들의 접근이 용이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실무 사례기를 2회에 걸쳐 다룬다. 「신탁법」의 유언대용신탁 관련 조항이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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