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73 법무사 2016년 11월호 가. 의의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은 한자 그대로 ‘유언 을대신하여쓰는신탁’이다.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신탁에서의 위탁자가 되고 위 신탁사무를 처리할 사람이 수탁자가 되어 신 탁계약을 체결하고, 물려줄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정 하여 위탁자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위탁자가 재산 을 물려받을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그 사람에 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하는 일련 의법률행위를말한다. 나.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의 효력 발생 시기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신탁계약의 효력은 있으나, 지정된 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가 세상을 떠나는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까 지 수익자는 신탁재산을 넘겨받을 수익자로 지정되 어있을뿐이다. 다. 타 제도와의 차이점 ‘증여’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이를 수증자에게 완전히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인 데 비해,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세상 을 떠나는 때에 비로소 신탁계약의 수익권 효력이 발 생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 ‘상속’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률적인 승계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재산을 물려주는사람의신탁의사가반영되는유언대용신탁 과 다르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유증(遺贈)’에서처 럼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수증자에게 물려주는 구 조와 같은 효과를 지니지만, 유증은 「민법」 상에 규정 된엄격한유언의요식행위(要式行爲)를지켜야하는 데 반해 유언대용신탁은 요식행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차이점이있다. 03. 유언대용신탁의 기본구조 <위도표> 참조. 신탁계약 위탁자의 사후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행사 생전수익권 교부 생전수익권의 시기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까지이며, 위탁자 생전수익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사망 시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위탁자 사후수익자 (母) 위탁자 (父) 위탁자 생전수익자 (父) 수탁자 (子) 사후수익권의 성격 신탁종료 후에 신탁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로 수탁자가 위탁자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절차 이행 위탁자 사망 시에 사후수익자에게 수익권 효력 발생 ▶ 유언대용신탁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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