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75 법무사 2016년 11월호 | 문제점 |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 서는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을 직접 법문 상에 언급을한것이없으나, 상속세가적용됨을간주하는 명문 조항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 본문).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을 보면 “①피상속인이신탁한재산은상속재산으로본다. 다 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 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가액)은 상속재산 으로보지아니한다.”라고규정되어있다. 이는 위탁자가 수익자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自 益信託)에서는 위 본문조항이 적용되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유언대용신탁에서 사후수익자에 대 해서는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의 다툼이 있다. 그 다툼의 실익은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의제9조제1항의본문적용이되 는상속세가적용되는지, 아니면동조단서조항이적 용되면서같은법제33조제1항의증여세가적용되는 지가달리되기때문이다. | 개인적 견해 | 1. 법문해석의 원칙 사인(私人)에게 국가가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예, 형벌) 의무부담을 지우는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법문해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호에해당하여소유권이전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된다. 다만, 신탁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부동 산등기 마. 규정에 의하여 1필지당 7,200원의 정액 등록세를내야한다. (2) 국세에 관한 사항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시에는 실질적으로 경제 적재화의이동(移動)이있는것은아니므로, 어떤세 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유언대용신탁 의 기본구조처럼 생전에 자익신탁(自益信託)에 의하 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 과세는 발생 할수있다. 나. 신탁 수익권 효력이 발생하여 귀속하는 등기 (1) 지방세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 효력이 발생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사후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2호의 비과 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위탁자와 사후수익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 「지방세법」 제7조제7항에 의하여 상속세가 적용된다 2) (상속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적용). 단, 조심할 것은 위탁자와 위탁자의 사후수익자 간 에 직접적인 상속관계가 없는 경우(예, 할머니가 그 밑의 자식이 아닌 손자에게 사후수익권을 부여한 경 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 다(1천분의 35). 3) (2) 국세 1) 법 무부 신탁법 해설 p.488 2) [지방세운영 - 290, 2015.01.28.], [서울특별시 세제과 - 5018 취득세 2013.04.24.] 3) 대법원 2013두6138 판례,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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