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76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석의원칙)이다. 따라서 과세 방식을 결정하는 취지의 법문 해석 역 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볼수있다.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타익신탁으로 처리, 증 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법문 하나하나 뚫어 보면 단서조항에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정의 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 자로 ‘지정’된 사람이 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 석할수있느냐하는것이다. 2. 「상속세법」 제9조제1항 단서규정의 ‘소유’의 해석 「상속세법」 제9조제1항 단서규정의 ‘소유’라는 개 념에 대해 직접적인 판례해석은 없으나 세법에서의 해석은(조세심판원 등의 해석) “「민법」 상의 소유권 개념에국한되지않고, 그법률관계에서실질적인재 화를 얻거나, 그 법률관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위를갖는것”으로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타익신탁의 일종인 우선수익자가 있는 담보신탁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 구인지에 대한 조세심판원 해석 및 대법원 판례 취지 에서 나온다 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 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담보신탁관계에 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는 자는 원칙은 위탁자이지 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우선수익자가 수탁 자에게담보권실행요청을하여신탁재산이수탁자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인 통제 권을 갖는 자로 봐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는취지). 그렇다면유언대용신탁의사후수익자구조 가위세법상해석에부합하는지따져보자. 3. 유언대용신탁이 「상속세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타인 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가? ① 신탁을한현재실질적인재화이동이있는가? 유 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신탁 의 수익권 취득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탁을 하는 현재 실질적인 재화 이동이 없다. 따라서 이 요건 은탈락이다. ② 신탁을한현재위탁자의사후수익자가신탁의실 질적인통제권을갖는가? 유 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의 수익권은 통제권 이 굉장히 허약하다. 위탁자 생전에는 사후수익 자는 그야말로 수익자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수 익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그 상황에서 수탁 자에게 지시·감시·간섭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 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을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에 합의에 의한 신탁종료를 하는 경우(「신탁 법」 제99조)에는 그 종료에 동의권자도 될 수 없 다. 5) 또한 위탁자가 사후수익자 지위를 단독으로 변경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사후수 익자가 위탁자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의 실질적인 통제권을가질수없다는것을바로알수있을것 이다. 4. 결어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는 위탁자 생전에는 재 화를 취득할 수도 없고, 신탁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넘겨받을 수도 없기에, 「상속세법」 제9조제1항 단서 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 는경우~”에서말하는그 ‘소유’를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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