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77 법무사 2016년 11월호 따라서 「상속세법」 제9조제1항 단서는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신탁과세의 원칙이 되는 그 앞에 있 는 같은 법 본문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법」 제9조제1 항 본문에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 로본다”라는간주규정에의하여유언대용신탁의신 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고, 사후수익자가 이 를 받아도 상속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법문해석 논리 의귀결이다. 다. 유의해야 할 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주의 문제 위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사후수익자가 수익을 받 는 것에 대해 상속세가 적용됨을 사견으로 내세웠지 만, 이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 둘 필요 가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는 “당사자들이 무슨 법률관 계를 맺었든 상관없이 국세사실조사에 입각하여 그에 대한 현상을 가지고 과세하겠다”는 실질과세 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 의미는 당사자들이 오로지 사적 법률관계를 이용하여 그 외투를 가장 해 세목 및 공제율, 세율 등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잡겠다는 취지다. ● 국세청의 실질과세주의에 따른 사실조사에 의하여 증여간주로 보는 문제가 발생(예, 유언대용신탁에 서 수탁자는 위탁자 생전에는 신탁보수 외에는 신 탁의 이익을 전혀 누릴 수 없는데,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정황이 있는 경우)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세액 때문에 신탁 당사자들이 예상 못 한 불의타를 겪게 되므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법률사무 처리 시에는 신탁사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신탁운용을 할 것을 수탁자에게 미리 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05. 유언대용신탁 조성 프로세스 많은 법무사님들이 필자에게 하소연하는 것 중 하 나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으로 해 결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포착해 의뢰인에 게 유언대용신탁을 권유해도 생소한 법률사무에 당 황한 의뢰인들이 선뜻 그 사무를 위임하려 하지 않아 놓치게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이는 전문법률가조차도 생소한 민사신탁 분야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 및 설득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상담방안이 잡혀 있지 않아서 생기 는 문제라 할 것이다. 앞에 기술한 내용에 따라 이미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주요 핵심사항을 상담에 앞서 숙지했다면, 지금부터는 필자가 실제 실무에서 유언 대용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순서에 따라 설명 해보겠다. 가. 초기 상담 및 사안내용 청취 초기 상담 및 사안내용 청취 시에는 현재 의뢰인 또는어느특정인의연령과인지판단의온전성여부, 재산관계, 가족관계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관계, 갈 등문제등을파악해기재한다. 4) 문 서번호 부가가치세과 - 1015 (2012.10.5) 5) 법무부 신탁법 해설 p.48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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