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류관희 스튜디오 아카이브 “조정제도,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총괄부장판사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조정(調停·mediation) 제도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제3자가 개입, 당사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 상호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소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민사조정법」을 제정, 26년간 민사조정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지난해 대법원은 조정 관련 부서를 개편하고 조정제도 의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호에서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병현 부장판 사를 만나 법원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향, 외국 조정제도의 추이, 법무사협회의 조정센터와의 연계 문제 등 최근의 조정제도 동향과 사법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편집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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