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8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신탁계약에서 빠지게 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정함 등 을생각하면서신탁계약알고리즘을짜야하는데, 설 계도를틀로삼아세부사항을채워넣으면된다. 계약서 사항의 작성이 완료되면, 의뢰인들에게 통 지하고 필요구비서류를 가져오게 한 뒤 계약서에 날 인하는업무를진행한다. 자. 등기 등의 절차 처리 (1) 신탁계약서의 시·군·구청장의 검인절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 탁계약서자체에검인을받아야한다. (2) 신청정보 제공 ①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신탁계약을 한 일자를 기재 하고등기원인은 “신탁” ②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및 신탁(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신청을동시신청) ③ 신청인 : 등기의무자는 위탁자, 등기권리자는 수 탁자가된다. ④ 지방세 기재 : 소유권이전 부분은 비과세 6) , 신탁 등기부분에대해서는 1필지부동산당 7,200원의 정액등록세를부담한다. 7) ⑤ 등기신청수수료 : 1필지마다 소유권이전등기 부 분에 관하여는 수수료 15,000원(e-form신청은 13,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신탁등기 부분에 대 해서는 별도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다. 8) ⑥ 국민주택채권 : 매입의무면제 9) ⑦ 등기필정보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등기필 정보가 아닌 등기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첨 부정보로제공한다. (3) 첨부정보제공 ① 등기의무자인감증명서 ② 등기의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기재된 것) ③ 등기의무자(위탁자)의지방세납세증명서 10) ④ 등기권리자(수탁자)의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 ⑤ 등기권리자(수탁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 서 11) : 「신탁법」 제11조에 제한능력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는바, 수탁자가 제한능력자가 아님을 소 명하기위함. ⑥ 신탁부동산의토지또는건축물대장 ⑦ 정액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신탁) ⑧ 유언대용신탁계약서 ⑨ 신탁원부 : 신탁원부 기재 방식은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을 따라야 하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첨부정보로 제출 해야 하는바, 자격사대리인은 신탁원부를 첨부정 보로서 신청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사대리인이 작성한 신탁원부를 스캔(scan) 하여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영구보 존문서로 등록하여 이에 대한 “등록문서번호”를 각 부동산마다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로 기재하 는형태로처리해야한다. 12) ⑩ 가족신탁운용 및 관리 : 신탁등기가 완료되는 때 부터는 신탁등기의 대항력(「신탁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제3자들에게도 신탁계약의 효력을 주 장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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