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81 법무사 2016년 11월호 등 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필정보 및 해당 부동산 의 등기부등본(신탁원부까지 포함하여 발급한 등 기부등본) 등을 수탁자에게 인계해 주고, 그 이후 에 신탁사무를 안내한다(신탁운용에 따른 수입지 출계산서작성및신탁재산이현금일경우에는수 탁자고유금원이들어있는통장에보관하지않도 록분별관리의무행하는취지등). 또 한신탁당사자들의신변에어떠한사유가발생 했을 때, 신탁등기 사무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연 락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국세 관련 사무는 세무담당 전문자격사에게 도움을 받 을수있도록안내도한다. 06. 맺음말 필자에 앞서 『법무사』지 지난 8월호부터 한국민사 신탁법무사회 김종원 법무사님께서 유언대용신탁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터라 필자는 실제 유언 대용신탁 실무에서 대다수 법무사님들이 애로를 느 꼈던 사항(특히 세금에 관한 사항) 및 업무 처리 순서 에대해정리해보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의 등기시장 진입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척이 절 실한데,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이라는 법률사무의 고 정관념(신탁 하면 신탁회사가 개입되어 있는 상사신 탁만을 인식하는 개념)을 깨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인식될수있는민사신탁분야다. 다만, 신탁사무는 의뢰인들의 선택 여부 결정에 법·세무·회계·자산설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변수로 작용하고, 그 전체를 아우르기가 쉽지 않으 며, 해당분야전문자격사들의협력을요하는것들도 많다. 여기서 법무사는 처음 사례를 접하는 접수창구 역 할뿐 아니라 신탁을 설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 정에서 법률적 사고와 판단에 따라 신탁관계를 구성 하는 알고리즘을 짜고, 신탁 이후 해야 할 일을 안내 하며, 신탁종료후의사무까지담당하는일당백의역 할을해야한다. 미약하나마 법무사의 유언대용신탁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호에서는 필자가 실제 처리했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 다. 6)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호 7)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부동산등기 마. 8)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1565호] 및 별표 1.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액 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및 부표 15.부동산등기 10)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1항제4호 11)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3조제7호 12) 「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2012.06.29. [등기예규 제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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