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9 법무사 2016년 11월호 조정총괄부, 고등·지방법원의모든조정업무관리 판사님 명함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함께 쓰여 있네요. 법원의 조정 관련 업무 체계부터 간단 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총괄부장판사’라 고 되어 있으니 조금 복잡하죠? 법원에서 1991년경부터 조정담당 판사를 보임하였는 데, 2000년부터는 조정담당 부장판사가 조정부를 담당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조직을 개편해 고등법원(이하 ‘고법’) 과 지방법원(이하 ‘지법’)을 함께 관할하는 ‘조정총괄부’를 만들고, 고법 부장판사를 총괄부장으로 보임했습니다. 지금은 조정총괄부가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대구고법, 세 곳에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고법이 있는 광주나 대전 등에 도 설치될 수 있습니다. 마침 ‘평생 법관제’가 도입되면서 법원장 보직을 마치고 일선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법원장들 도 많아지고, 대법원의 조정제도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재 판경험이 많고 법조경력이 오래된 복귀원장들이 재판부 전 체를 총괄하며 일할 수 있게 되어 조정총괄부는 여러 면에 서 효과적인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의 경우는 조정총괄부가 올해 2월 설치됐는데, 6개월 사이에 조정에 회부되는 사건 수가 전년 동기대비 5 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서울고법의 조정 업무를 맡 은 판사가 전임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주로 하면서 절차적 으로만 조정업무를 관리했지만, 지금은 우리 조정총괄부만 해도 저를 포함해 3명의 전임 판사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 지법의 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으니 성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대법원이 적극적인 조직 개편을 한 것을 보면 조정제 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 으로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향은 어떤 것인지요? 법원에서는 외부 조정위원제도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 려고 합니다. ‘조정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네요. 대법원에서는 2009년 「민사조정 법」 개정에 따라 조정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조정센터에 9 명의 상임조정위원들이 있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도 상설(상근)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법무사회와 같이 법원과 연계된 외부 조정기관도 17개가 있는데, 조정위원들이 조정사건을 1차 적으로 맡아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 는 등 조정에 이르는 직전 단계까지 도달하면 판사는 최종 적으로 확인한 다음 조정성립과 불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등 조정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로 서울고법은 고법 역사상 최초로 올해 10월 24일에 상사중재원 등 4개 외부조정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고, 조정사건도 외부기관에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조정제도가 1심사건에서는충분히유용하다고 보는데, 항소심까지 한다는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현 실적으로고법사건도조정으로하는것이도움이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항소심 사건이 조정하기에는 더 편 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이미 판결이 선고되 지 않았습니까.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는 1심 판결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1심에서 사실심리가 충실히 이루 어진 경우에는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양보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빨리 확정되기를 원 하고, 패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패소했지만 보다 명예로 운 패소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변제기한 유예를 좀 더 받 는다든지”, “이 조정 결과를 제3자에게 공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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