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91 법무사 2016년 11월호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 주요 공문 발송 ● 1 0.5.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 사장 : 서울가정법원의 2016년도 법 인후견인 등 후보자 모집에 따른 추 천 요청 ● 1 0.5. 각 지방회장, (사)한국성년후견 지원본부(개별발송) : 법원행정처의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그래1.0) 이용안내 ● 1 0.17. 이사 각위 : 협회 전문위원 임 명 승인(안)에 관한 이사회 서면결의 ● 1 0.18. 법무사연수원 강사 : 법무사 등록전연수과정(시험합격자반, 제1,3 회 자격인정자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취합자료 송부 ● 1 0.17. 각 지방회장 : 실정법 위반 비 정상 운영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앱 에 관한 조사요청 ● 9 .29. 각 지방회장 : 의견수렴(법무사 의본인확인등의절차관련) 협조요청 외부활동 보고 ◆ 1 0.27. 한창규 법무사 서울시 명예시 장 위촉식 참석 (노용성 협회장) ● 오전 10:10, 서울시청 대강당(p.45 ‘업계동향’ 기사 참조) ◆ 1 0.7. 제28차 법조전문자격사포럼 정 책회의 참석 (박희봉 정책본부장 등) ●대한변리사회 회의실(17:00~18:20), 김성철 국회사회공헌포럼 총괄간사 등 변리사회, 변호사협회, 감평사회, 세무사회, 노무사회 각 대표 참석 ● 제2차 사회공헌 시상식 준비, 원 스톱 민원상담 및 「행정사법」 입법예 고안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모색 등에 대해 논의함.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부동산거래대응연구팀회의개최(10.17.) ●최 현진 법무사의 「등기원인증서의 공 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및 「부동산·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 고서에 대해 협의함. ●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등의 서면 제출에 관한 예규 건의안 및 본인확 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및 교육자 료 검토 협의함. 각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 안 및 「전문심리위원 규칙」 일부개정 규 칙안 : 별다른 의견 없음. 제13회 한·일 학술교류회 및 2016년 도 등기법 포럼 개최 준비 ● 2016.11.11.~11.12. 도쿄에서 개최되 는 제13회 한·일 학술교류회의 각 주제 발표 원고 및 지정토론문을 취합하여 번역 및 자료집 제작함(p.44 ‘업계동향’ 기사 참조). ● 2016.11.18.(금) 오후 2~6시 등기법학 회와 공동 개최 예정인 ‘2016년도 등기법 포럼’에서 발표될 각 주제발표와 지정토 론을검토함(p.44 ‘업계동향’ 기사참조). 주요사항에 대한 건의 및 질의 회신 ● 법 원행정처에 법무사법인이 수임한 등기사건의 등기신청서 접수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서울북부회 요청) ● 인 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 등 방법의 제한내용에 대한 질의회신(강원회) ● 거 래은행 지정법무사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의 재위임 절차에 관 한 질의회신(서울중앙회) ● 상 업등기와 관련된 법무사보수와 관 련된 질의회신(서울중앙회) ● 등 기필정보의 제공 여부에 관한 질 의회신(대구경북회) 정보화위원회 통합정보시스템 소위원회 개최 ● 1 0.4.(화), 10.10.(월), 10.24.(월) 통합 정보시스템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 여, 구축 기술지원사 ‘(주)인에이지’와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 자동화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을 위 한 실무 협의를 진행함. 협회 블로그 포스팅 진행 ● 지 난 10.4. 협회 블로그 개설 후 『법 무사』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루에 1~2개씩 꾸준히 포스팅이 올라가고 있으며, 11.3. 현재 4,300명 정도의 네티즌들이 블로그를 방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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