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92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 일시 : 2016.10.14.(금) 15:30 ●장 소 : 2016년 전국 지방법무사회 장추계워크숍회의장 (경기도청평) 제1호 : 지방회별로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키로! ● 명 의대여 및 리베이트 근절 등을 위 한 자정결의대회 경과 및 효과 등에 관한 사례 발표(경기북부회, 강원회, 대전세종충남회, 부산회, 울산회)에 이어 자율정화운동은 업계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 키로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각 지방 회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결의함(p.42 ‘업계동향’ 기사 참조). 제2호 : 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 법인 설립 권장키로! ● 법 무사합동사무소 운영사례(대전세 종충남회) 발표에 이어 지난 8.4.부 터 개정 시행된 「법무사법」의 취지 에 따라 합동사무소의 설치가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을 공유하고, 향후 본 직 본인확인 등의 절차 수행에서의 유리함과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각 지방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법무사 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의 설립 을 권장키로 하는 한편, 합동사무소 및 법인 운영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결의함. 제3호 : 본인확인 방안 논의 위한 소 위원회 구성키로! ● 협 회 이사회에서 제정한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2017.1.1. 시행을 앞두고 위 규정에 대한 여러 개정안이 제시되고, 협회 설문조사 결과도 다양한 의견이 나 타나므로, 여러 개정안의 의견을 종 합 및 조율하기 위한 ‘(가칭) 법무사 의 본인확인 방안 소위원회’를 구성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이남철 서울 중앙회장, 김혜주 서울남부회장, 황 승수 경기중앙회장, 강석근 울산회 장)하고, 위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 과를 바탕으로 법제연구소가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11월 예 정)에 상정키로 결의함. 기타 토의사항 ● 국 토부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에 관한 검토. ● 울산회에서 제출한 ①자격자대리 인의 전자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 위 임인의 본인여부 등의 확인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도록 부동산등기규칙과 관련 등기예규의 신설, ②부동산안전 거래시스템 워크스페이스와 연계·연 동되는 전자등기의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 건의에 대해 협회 법제연구소에 연구 검토를 위탁키로 함. ● 법 무사 소개·알선·유인 등으로 비 정상적 운영 인터넷 사이트(홈페이 지, 카페 등) 및 모바일 앱에 대해 실 정법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각 지방회에 이에 관 한 조사 및 법적 조치 필요자료를 2016.10.25.까지 송부 요청하였으 며, 법무사가 관여된 경우에는 법무 사 관련 법규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보고하여 줄 것을 설명함. ● 전 문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위원 후보자를 전문분야별로 당면한 주요현안에 대한 조속한 연 구검토와 적극 대처를 위해 이사회 개최일정 등을 고려해 서면 결의를 구하기로 함.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16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 회의(추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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