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10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 요?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인데, 구제 절차까지 진행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372 상담센터에서는 소비자 불 만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필요한 관련 기관들 을 안내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한국소비 자원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피해보상이나 피해구 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가 1372를 통해 처리한 상담건수가 2014년 에는 609,716건, 2015년에는 576,677건으로 상당하죠. 이러한 상담사례들은 자료로 보관되어 소비자 관련 정책 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이주도하는소비자운동의문제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의 활동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대부분 소비자분쟁이 생기거나 관련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원으로 전화를 걸게 되는데요. 그 점이 참 어려운 점인데요. 처음 소비자원 설립 당시 에 소비자단체들은 사실 적극적인 반대 입장이었어요. 국 가가 발전하니까 복지서비스도 발전해야 하는 것은 맞지 만, 공공의 영역에서 관은 어디까지나 민간 영역을 지원하 는 쿠션 역할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가가 소비자 권리 확대에 관심을 가진다면 소비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 는 민간의 역할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기관이 민간 의 역할을 대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소비자원을 보세요. 당시 우려하던 대로 민 간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적·인적 자원을 집중해서 민간 영역을 흡수해 가고 있잖아요. 저희 사무국 인원이 14명인데, 소비자원은 500명입니다. 석·박사급 인력들이 모두 거기 가 있죠. 예산도 1년에 500억원이나 됩니다. 이 러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소비자원 설립 초기에는 분명히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 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소비자상담이나 교육, 홍보활동까지 하면서 지방 광 역시마다 지원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단체들은 재정이 열악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데, 소비자원이 지원을 설립해 활동을 전개하면 그만큼 민 간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공의 영역에서 민과 관의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소비 자교육이나 상담, 홍보, 캠페인과 같은 영역은 소비자단체 들로 이관하고, 국가기관인 소비자원은 소비자정책을 입안 하거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영역들을 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비자 리포트』를 우리나라에서 벤치 만나고 싶었습니다 •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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