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법무사는 체계적인 교육·심사를 통해 ‘후견인’으로 선임됩니다. 법무사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성년후견인은 대한법무사협회가 설립한 (사)한 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법원의 심사를 통해 선임되므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인입니다. 법무사는 성년후견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합니다. 법무사는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을 받기 위한 후견개시 심판청구, 가족이 후 견인으로 선임되었을 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업무, 그리고 장래 후견인이 도 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체결하는 ‘후견계약’ 관련업무 등 성년후견 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후견인·후견사건) 이럴 때 법무사를 찾아오세요! 치매증세가 심한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려 하는데, 재산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딸아이의 후견인을 선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척 어르신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재산목록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데, 고독사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 시리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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