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11 법무사 2016년 12월호 마킹한 게 공정위의 ‘비교정보’인데요, 1년에 시장에 출시 되는 제품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제품들의 비교정보를 만 드는 일 같은 건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 일은 관에서 국가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일이죠.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제나 법적 소송 같은 것들은 다 민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에 얼마나 많은 유해성분 이 들어갔는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 런 실험과 분석, 연구는 전문성과 고가의 실험장비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일들인 거죠. 소비자운동의 주류를 국가기관인 소비자원이 담당하 는 건 문제가 있네요. 이번 옥시 사건과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나 국가기관의 문제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비자 원이국민의입장에서서권리를대변해줄수있을까요? 그렇죠. 옥시 사건처럼 외국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할 때, 소비자원은 나설 수가 없어요. 관이 나서는 순간 통상 압력에 걸리기 때문에 WTO에 제소될 수 있거든요. 「소비 자보호법」이 소비자의 주권을 강조하는 「소비자기본법」으 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주권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기업들의 수법이 정교해져서 소비 자들의 권리 찾기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에서 국가기관인 소비자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작년에 백수오 파동이 있었을 때, 소비자원이 백수오 안 에 들어간 이엽우피소의 독성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습 니다. 관으로서 먼저 치고 나온 건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였 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당시 백수오가 6대 쇼핑몰에서 모 두 판매되고 있었고, 매출도 엄청났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 이 상당해 발표만 한다고 다가 아니고, 독성이 확인된다면 소비자단체와 공정위와 연계해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구제 까지 재빠르게 연결했어야 하는데, 그런 뒷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관으로서 소비자원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당시 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백수오 사건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수거권이나 처벌권 획득으로 조직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위험을 과장한 측면이 있 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소비자원과의 활동을 차별화하려고 하나요? 그게 우리도 큰 고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권위주 의적인 속성이 강해서 뭐든 관에서 하는 걸 선호하죠. 분 쟁조정기구만 해도 우리 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분쟁을 조정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 정위원회’로만 몰려갑니다. 국민이나 사업자들의 정서가 관에서 하는 조정이다 하 면 승복도 더 잘하고 조정이 더 쉽게 되죠. 그러다 보니 소 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이나 인원을 더 늘려 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지속적으로민간에이양하라고하고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들의 활력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1372 상담센터만 해 도 국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니 상담 원들을 공무원 대하듯이 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면 서왜이런것하나제대로안해주냐는거죠.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상 품을 선택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 보고 소비해야 하 지금 소비자원을 보세요. 국가예산으로 민간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적·인적 자원을 집중해서 민간 영역을 흡수해가고 있잖아요. 저희 사무국 인원이 14명인데, 소비자원은 500명입니다.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