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12 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는 소비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소비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을 하던 때는 욕을 들 어먹더라도 그런 소비자의 책임에 대해 지적도 하고 설명 도 하면서 건강한 소비자의식을 교육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단순한 정보만 제공하는 기계적인 역할만 하고 있 으니 상담원으로서 자긍심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호갱’ 없애는집단소송법, 디스커버리제도도입도필요해 아쉬운 상황이네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권위 주의 문화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현실적으 로는 소비자보호원이 하지 못하는 소비자 권리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다거나 입법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운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법과 제도 를 위한 로비활동이 주된 활동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제 도 개선운동 같은 것들은 참여연대나 이런 단체들의 몫이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소비자단체들도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법을 만들 때 소비자단체가 주요하게 참여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이 가능한 법안 마 련을 위해 우리 연합회 자체적으로 전국 서명운동도 벌이 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옥시 같은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시뿐만이 아니고 이케아나 홈플러스, 폭스바겐같이 다 국적기업들이중국이나유럽에서는그렇지않은데유독한국 에만 들어오면 소비자를 호갱으로 보거든요. 왜 한국에서만 그런가, 결국그것은우리나라법률이미비하기때문입니다. 기업이 반사회적인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보통의 손해 배상보다는 몇 배는 더 많은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물 도록 해야 하고, 옥시 사건처럼 피해자가 많을 때는 집단 소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법률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 호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도 사망사고가 났으면 국민들에게 무조건 사과해야 맞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법원에 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인터뷰 기업이 반사회적인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보통의 손해배상보다는 몇 배는 더 많은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물도록 해야 하고, 옥시 사건처럼 피해자가 많을 때는 집단소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법률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 호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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