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13 법무사 2016년 12월호 기다리겠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법이 미비하니 뭐 법대로 하자는 것이죠. 19대 국회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 송 규정을 담은 법안들이 많이 발의됐지만 다 폐기되었지 요. 20대 때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 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리위에잠자는소비자는보호받지못한다! 집단소송 관련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2008년 「소비자보호법」 개정 당시 집단소송에 대한 논 의가 있었지만, 막판 법 개정에는 대표당사자소송이 아니 라 소비자단체소송으로 되었어요. 소비자단체소송은 소 비자단체가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사실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죠. 왜냐하면 피해배상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 의 금지청구만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예를 들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등의 청구 만 할 수 있는 거죠.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별 도로 해야 하는데, 소액의 피해자들이 배보다 배꼽이 큰 민사소송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비자단 체소송은 딱 두 건이에요. 결국 소비자피해 배상이 가능한 집단소송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이고, 여기에 기판력의 범위를 확대해서 동일한 피 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면 모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법안은 이 두 가지를 넣었고요. 집단소 송제 안에 미국처럼 원·피고 간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제도’가 들어가면 좋은데, 이번 법 안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특별법이 나 별도의 법으로 가자는 논의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넣 지 않았고요. 20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운동에서 법률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부분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 아가면 대개는 법률가가 아닌 사무장이나 기타 직원들에 게 상담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종의 소비자권리 침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률소비자 권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 분야가 맞아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리도 중 요한데 사실 의료나 사법 쪽은 접근이 쉽지 않은 것 같아 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상 담하는 경우를 꼭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법률가가 아 니라도 상담을 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 고 봅니다. 전문가와 비법률가의 상담비용이 차이가 있다 는 걸 알려 주고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상담 자체를 누가 하냐보다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를 오인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 기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질문 드리고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 이 있지요. 소비자의 권리 또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 는다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고, 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가격비교도 물론 해봐야죠.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건강한 소비자는 권리와 책임, 의무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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