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15 법무사 2016년 12월호 | 학교폭력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 1. 학교폭력신고센터(국번 없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는 경찰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콜센터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거나 문자(#0117), 앱(117CHAT)을 통 해 신고하면, 피해상담과 수사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담임교사나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 에게 사실을 알리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에 서 교사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학교 내 교사와의 상담이 불안하다면 외부의 관련 기관에 신고·고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부기관으 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전국 시·도교육청), 여성긴급전화(☎1366) 등이 있습니다. 특 히 각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긴급구조,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 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제29조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4. 경찰 등 수사기관 학교폭력으로 신체를 다쳤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감 금 등을 당하거나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61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 283조, 제284조, 제287조, 제288조, 제307조, 제 350조). 이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신고·고발 하기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됐 다면 학교 등 관계기간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이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모의 등 향후 학교폭력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구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위 원회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인이 아닌 그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싫어하는 별명을 불러 모욕감을 느꼈다면 학교폭력 이 됩니다. 또, 좋은 의도로 싸움에 개입했다 해도 상대방 이 다쳤다면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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