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심의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 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 하게 됩니다.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이와 같은 보호조치 를 내리면 7일 안에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이때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조속한 치료 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먼저 치료비용을 부담하 고, 이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4.1. 「학교폭력예 방법」이 개정되면서 공제회 등이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공제회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 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이 개정법에서는 피해학생의 전학권고 규정을 삭 제해 피해학생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충분한 거리를 둔 학 교로 전학을 가도록 했고, 다시는 원래의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1 3. 학교폭력, 학교에서 해결하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조사 한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적 절한 조치를 내리고, 이를 학교의 장에게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 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자치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 차에 들어갑니다. 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도 하게 됩니다. 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도 합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은 어떠한 불이익이든 금지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했던 사람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자치위원회 심의 자치위원회 분쟁조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 학교폭력 신고·보고 자치위원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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