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17 법무사 2016년 12월호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해결이 어렵다 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 조치를 받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 습니다. 4. 학교폭력, 법원에서 해결하기 : 형사 사건 가해자가 14세 이상 _ 형사처벌 가능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 일반적으로 중학교 2 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 하는 징계의 일종이라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적 제재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심의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이나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가해학생은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기재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69호, 2016.4.5. 발령·시행) 제 7조제3항). 이와 같은 기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 시전형자료로 요구할 경우 제공되며, 이 기록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2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_ 재심청구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 또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재심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재심하여 청 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Q 가해학생과 분쟁조정이 성립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A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강제하는 방법이 없으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행 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굿바이 학교폭력』(법무부간 2009)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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