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가해자가 14세 미만 _ 보호처분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법」이 적 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됩니다. 보호처분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선도조치와 별개로 취 해질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발생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합니다. 또,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금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다친 경우에는 그 치 료비 등의 손해배상에 대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 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 법원에서 해결하기 : 민사 사건 책임능력 없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판례에서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1 Q 형사절차에서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A 형사소송 중에도 ‘배상명령제도’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제도’를 이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 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1항).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도 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 은 효력을 가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의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 행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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