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20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옆집에서 우리 땅을 점유해 담장을 설치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토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Q 옆집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A 귀하께서는 옆집 소유자의 선대가 20년 이상 토지 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 에 혹시라도 점유된 3평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245조 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 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 유권을취득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 옆집 상대방의 선대나 점유를 승계한 상대방 이 별다른 문제 없이 20년 이상 불법 점유 상태로 살 아온 터라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점 유취득시효는완성(다른요건은별론으로함)된것이 맞지만, 귀하가소유권취득을하기전에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 한것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등기 전 에 부동산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 하고 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상대방이 등기를 마 치기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귀하의 권리가 우 선한다고보고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귀하와 같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 유권을취득한자가있는경우는 ‘소유자가변동된시 점’, 즉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상대방의 취 득시효 기산점(시작점)이 된다고 봅니다. 귀하가 소 유권을 취득한 이후 18년간이 상대방의 점유기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취득시효만료기간 20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것입니다. 따라서걱정하지말고상대방에게담 장철거와토지인도를요청하면될것입니다. 민사 18년 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해 이를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당 시 토지측량을 통해 옆집 담장이 우리 땅 3평을 불법 점유해 설치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건물 신축 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공사차량의 도로 점유 등으로 옆집의 민원을 우려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주택 완공 후에도 이웃 간 정리를 생각해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옆집은 선대가 인근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20년 전 그의 아들이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불법 점유해 왔던 땅에 대해 등 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들을 상대로 담장 철거와 불법 점유토지 3평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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