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23 법무사 2016년 12월호 김미영 법무사(경기중앙회) “채무는 없던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강제집행도 취소했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Q 친한 친구가 빌려준 돈을 오래도록 갚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채무자 집의 살림살이를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은 것을 사춘기의 딸이 보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한 달 안에 돈을 갚을 테니 부디 강제집행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 을 하였습니다. 원래부터 친한 친구라 마냥 뿌리치기도 어렵고 해서 돈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결정문에 의한 채 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한 달은커녕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A 친구의 말을 믿었는데 난처한 상황이 되셨군요. 채 권자인 귀하는 채무자 친구에게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말만 믿고 강제집행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 집행신청을다시할수있을것입니다. 귀하께서 강제집행을 신청했을 당시 집행력이 있 는 ‘지급명령결정문’을 사용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한집행법원에서지급명령결정문에대한사용증명원 을발급받은후, 강제집행법원에결정정본재교부신 청을 하여 결정문을 재교부 받으면 다시 강제집행 신 청을할수있게됩니다. 그러나이때채무자가 “결정문에의한채무는없는 것으로 한다.”고 귀하께서 써주신 확인서의 내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확인서의 내용이 사기나 기망에 의한 경우라는 주장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은 것 을 사춘기 딸이 보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면서 변제유예를 신청했고, 친한 친구였던 채무자가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면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채 권자인 귀하가 이에 속아 확인서를 써 준 것이므로, 확인서를 써 준 그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수있는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패소하게 된다 면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것이고, 귀하는 돈을 돌 려받을수있을것입니다. 다만, 귀하가써주신확인 서의 “결정문에 의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 구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면제의 의사로 해석될 수있음을주지하셔야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취하할 때, 반드시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채무자의 확인 서도함께받아놓는것이좋습니다.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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