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24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 이 됩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 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 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 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 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 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 수수료 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 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 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 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 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항공사 가 “15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 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 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 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 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 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 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내 임신해 여행 못 해” 항공권 환불요청 거절한 항공사에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2016가소6014506 법에 따라 적법하게 예매 철회, “전액 환불하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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