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25 법무사 2016년 12월호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인 A씨는 2014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머니의 수입이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8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 40만여 원에 불과하다”며 “내가 아니면 홀로 계신 어머 니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 역감면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면 민방위로 편성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의 월 수입액을 합치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는다며 A씨의 신 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부모가 이혼해 별거하고 있어 서로에 대해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 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 수입을 합산해 병역감면 신청 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3년 이혼을 했고 서울과 부 산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다”며 “이혼한 A씨의 부모는 서 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어머니 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A씨의 병역감면 요건을 판단 함에 있어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이 병역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 는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 법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군대 가면 이혼한 어머니 생계 곤란” 병역감면 거부한 병무청에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021 “이혼父 부양의무 없어” 감면거부는 병무청의 재량권 남용, 원고 승소 친척 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한 인테리어업자, 매입세액 비공제한 세무서에 취소소송 대법원 2016두43077 세금계산서에 명의대여자 이름 기재하면 “사실과 다른 계산서” 원고 패소 A씨는 2009~2012년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 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 로 있는 B사에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했 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 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금천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 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세금계 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 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다”라며 금천세무서 등 세무서 3곳 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세금계산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면서 제1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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