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26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서울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김모 씨는 2012년 5월,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아 장기간 입원과 통원치료 를 받았다. 사고 전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던 김씨는 사고 이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 일상생 활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 그러다 2014년 2월 집에서 사라졌고, 이튿날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김씨의 아내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 러나 공단이 “김씨의 업무 중 교통사고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치매가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도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 의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 근 이씨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는 교통사고 전 환경미화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사고 이 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지 못했다”면서 “김씨가 사고 발 생 당시 59세, 사망 당시 61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이 아니 었기 때문에 김씨의 치매 증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자 연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집을 나가 동사한 것은 치매로 인해 인지능 력과 판단력이 저하돼 길을 잃고 헤맨 것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면서 “김씨가 업무상 당한 교통사고로 입은 뇌 손상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됐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 다”고 판시했다. 업무 중 교통사고로 뇌손상 된 환경미화원, 유족급여신청 거부한 공단에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534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원고 승소 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 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 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 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공제 허용 사유로 규 정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세금계산 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 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60조2항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 A씨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했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 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 게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 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 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 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 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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