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27 법무사 2016년 12월호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화장실에서 회사동료인 B씨 에게 “C가 송년회에 왜 안 온 것인지 아느냐. 그날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 접대하러 갔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 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접대’의 사전적 의미 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으로 흔히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고, 단둘이 있던 화장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며 명 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B씨와 B씨에게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모두 ‘A 씨가 C씨가 술접대 하러 갔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A씨가 말한 ‘접대’의 표현이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 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이 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 할 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A씨의 주장도 “비록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 을 유포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 된다”며 “같은 직장 동료인 B씨를 통해 해당 발언이 불특 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씨의 발언은 공연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씨는 팀장 접대하러 갔다”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험담해 명예훼손 기소 인천지법 2016고정1068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불투정 다수에게 전파가능성 있다”, 벌금형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 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술에 취한 A 씨가 생면부지인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웃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 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 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2심 은 A씨의 자백을 고려해 형을 감면할지를 따로 살피지 않 았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 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 다”며 “무고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원이나 수사기 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 하고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 는데도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했다” 고소했으나 알고 보니 자해난동, 1·2심 무고죄로 징역 6월 선고 대법원 2016도10418 법원에서 무고 인정하면 ‘자백’한 것, “형량 줄여야”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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