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법무사 후견인에게 다양한 후견을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의 ‘전문가 후견인’, 법무사를 아시나요?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질병 ㆍ 장애 ㆍ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회 ㆍ 경제적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사’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거나 성년후견과 관련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뇌사상태, 치매등으로혼자서는 일반사회 ㆍ 경제활동을전혀할수없을때 성년후견 고령ㆍ장애등으로사무처리능력이부족해필요한만큼만도움을받고싶을때 한정후견 정신적제약으로일시적후원이나특정한업무만도움을받고싶을때 특정후견 현재는정신적제약없이건강하지만, 장래를생각해미리후견인을지정하고싶을때 후견계약 체결 한눈에 보는 법무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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