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후견인에게 다양한 후견을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의 ‘전문가 후견인’, 법무사를 아시나요?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회ㆍ경제적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사’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거나 성년후견과 관련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뇌사상태, 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일반 사회ㆍ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성년후견 고령ㆍ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업무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특정후견 현재는 정신적 제약 없이 건강하지만, 장래를 생각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싶을 때 후견계약 체결 한눈에 보는 법무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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