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6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법무사의 신청대리행위 및 설명·조언의무와 최근 판례 판례 해설 비송업무에서 의외로 법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분쟁이 벌어진 경우가 많다. 판례를 통해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에 관한 법리에 대해 고찰해 본다. 박준의 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과장 01. 비송대리인이 직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대리인이 비송업무를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여 업 무처리를 할 때, 의외로 손해배상책임의 함정에 빠지 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보면 법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그리고 설명의무 내지 조언의무 위반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없지 아니 하다. 특히 부동산등기, 민사집행, 공탁 등 비송사건에서 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무사는 이러한 선례들 에 주목하여야 한다. 먼저 설명·조언 의무에 관한 법리를 설명한 다음 에, 법무사의 과실 여부가 다투어진 최근 의정부지법 판례사안을 분석해 본다. 02.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의 법리 판례법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른바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 법리란 다음과 같 다. 대표적인 두 개의 대법원판결을 인용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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