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법무사 2016년 12월호 청만으로 사건 본인의 호적이 말소될 수 있는지에 대 한 의문이 일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성남시 분당의 법원행정처 기 록보존소에서 심판서를 복사해 올 것을 요구했다. 그 러나 의뢰인은 신분증명서가 없다고 하여 필자가 위 임장을 받아 심판서 사본을 발급받았다. 가. 심판서의 주문과 호적관서의 호적부 폐쇄의 문제점 기록보존소의 심판서를 검토해 본 결과, 역시 호적 상 母의 신청만으로 사건 본인의 호적 전체가 말소된 것이 석연치 않았다. 아마도 호적 공무원이 母란만을 말소해야 하는데, 착오로 호적 전체를 말소한 것 같 았다. 만일 그렇다면 폐쇄호적을 부활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가족관계등록 행정관서에 호적 전체를 말소한 것이 착오가 아닌지, 착오라면 가족관 계등록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쇄된 호적의 회복 절차를 밟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하도록 했 다. 그리고 필자와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담당공무 원은 심판서의 주문을 근거로 “호적의 말소 폐쇄절차 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답변했다. 담당공무원은 심판서의 주문이 “피청구인 김○○ (사건 본인을 말함)은 청구인(호적상 母를 말함)과 피 청구인 김○○(호적상 父를 말함) 사이에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사건 본인의 호 적을 모두 말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주문의 표현이 모호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호적공무원이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그렇다 해 도 호적담당 공무원의 호적 전체 말소는 잘못된 것이 었다. 호적 전체가 말소되려면 사건 본인이 부모 모두와 각각 친생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심판을 받아야 가능 한데, 이 심판서 주문은 사건 본인이 호적상 父와 母 사이의 출생자가 아니라는 뜻일 뿐, 사건 본인과 호 적상 부의 친생관계까지 부인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 문이다(사건 본인이 호적상 父의 ‘혼인 외 子’일 수도 있음). 그래서 필자는 이 점을 담당공무원에게 집중적으 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설명이 이해는 가나 현재로 서는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법원을 통해 해결책을 알아보라는 것이 최종 답변이 었다. 03. 문제의 해결(1) _ 등록부정정허가신청 검토 그리하여 2개월 동안 가족관계담당 행정관서에 민 원을 제기하는 방안, 심판서에 대하여 고객이 준재심 을 신청하여 해결하는 방안, 등록부 정정허가를 통해 폐쇄호적부를 부활시키는 방안 등을 가정법원의 민원 담당자와 업무경험이 많은 법무사 등과 의논하였으나 어떤 것에서도 확신 있는 결론은 얻을 수 없었다. 필자는 관할 법원에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의 ‘등록 부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가족관계등록 담당실무자의 조언을 받 아들여 ‘무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밟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그러나 필자가 작성했던 등록부정 정허가신청 신청취지의 신청서도 앞으로 검토할 만 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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