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68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 등록부정정허가신청 신청취지 | 1. 강 원도 춘천시청에 비치한 강원도 춘천시 ○○동 ○번지 호주 김○○의 제적부(1991.3.2. 편제) 중 신 청인 겸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 중 “친생자관계부 존재확인 판결확정일” 1972년 5월 17일 판결법원 춘천지방법원, 신청일 1972년 5월 22일, 신청인 정○○, 말소일 1972년 5월 22일로 된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제적부를 부활하여 모 “정○○”란만을 말소하고, 2. 위 부활된 제적부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강원도 춘천시 ○○동 ○번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 김○○ 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을 각각 허가한 다.라는 결정을 구함. 04. 문제의 해결(2) _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무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종류로는 ①일반적 가족관계등록창설과 ②특수한 가족관계등록창설(기 아, 친자관계 판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 재 외국민,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 등 관련)이 있고 별도로 적용되는 예규들이 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 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게 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건관할은 가족 관계등록창설을 등록하려는 곳의 가정법원이다. 무 능력자가 아니면 사건본인이 신청인이 된다. 가.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위한 신청 요건 1) 우리나라 국민일 것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아 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 공증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한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 조). 따라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없다. | 검토 | 가족관계등록에서 말하는 ‘국민’에 대한 소명 요즈음같이 불법 외국인이 많고 재외동포도 많은 현 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를 검토해 본바, 의뢰인이 초등학교를 다닌 적 이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로 소명이 가능 하다고 보았다. 2)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 유무가 판 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으나, 예외 적으로 특례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은 이러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즉, ③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④생존하고 있을 것, 사망한 사람은 원칙 적으로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디. 나. 가족관계 등록창설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 종합법률사이트에서 “가족관계등록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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