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기타 후견관련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법무사 후견인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재산관리 • 부동산의 관리 ㆍ 보존 ㆍ 처분 • 예금 및 보험 등의 관리 • 정기적 수입 ㆍ 지출에 관한 관리 • 물품의 구입 ㆍ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ㆍ 변경 ㆍ 종료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의 보관 ㆍ 관리 • 공법상의 행위(세무신고 등)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재산분할 협의 등 신상보호 • 치료, 입원, 수술 등의 의료행위 • 주거공간 마련 ㆍ 변경 ㆍ 처분, 시설 입 ㆍ 퇴소 등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수령 ㆍ 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 교육, 재활, 취업 등 “맞춤형” 상담 가족후견인 업무지원 ‘(사)한국성년후견지원 본부’에서 ‘법무사 후견인’ 추천 01 03 05 성년후견심판청구 지원 02 후견계약 지원 04 후견의 유형과 내용, 후견인 선임 절차 등 어떤 내 용이든 각자가 필요로 하는 성년후견 관련 상담 을 해 드립니다.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가족 후견인의 업무인 ‘피후견인 재산목록’ 작성, 후견업무 보고 서 등을 지원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후견제도의 활성화와 후견인 양성ㆍ관리를 위해 설립한 ‘(사)한국성년후견지원 본부’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후견 인’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홈페이지(www.kscg. net)나 전화(☎02-517-1802)를 이용하세요!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받기 위한 후견개시심판 청구, 후견인변경ㆍ종료신청 등 성년후견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노후를 위해 미리 후견인 선정 등 후견계약을 체 결할 때, 후견계약서의 작성, 공증, 등기,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청구 등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7 법무사 201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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