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71 법무사 2016년 12월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 (작성례) 신청인 겸 사건본인 :김○○ (金○○)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길 ○○번지 Tel: 010-1234-5678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 법무사 ○○○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를 경기도 광주시 ○○길, ○○○로 정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와 같 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청 원 인 1. 신 청인 겸 사건본인은 본인의 제적부에 기재된 대로 1955년 9월 1일 춘천시 ○○동 6번지 70에서 태어나, 부는 김○○이고, 모가 정○○인지 알고 살아왔습니다. 2. 그 런데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호적상 모의 춘천지방법원 72드○○ 친생자부존재심판에 (1972.4.26자)의하여 1972년 5월 7일 본인의 호적이 말소되어 지금까지 무적 자로 살아왔습니다. 3. 이 하 … (성장진술서의 내용을 풀어서 기재) 그래서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 고자 먼저 별첨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한양(漢陽)로 한 성과 본의 창 설허가를 받아 이건 신청에 이른 것이니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신분표 1부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현주소지 시,구, 읍,면장 발행) 1부 1. 주민등록신고확인서 1부 1. 성장환경진술서 1부 1.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1. 신원조회결과 통보및 지문에 의한 신원결과 확인 1부 1.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서 등본 1부 1. 인우보증서및 인감증명 2부 1. 말소 제적등본 1부 1. 심판서 및 확정증명 각 1부 2016. . . 신청인 겸 사건본인 김○○ (金○○) 수원지방법원 00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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