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법무사 2016년 12월호 증여세와 비교하였을 때 상황에 따라서 그 세액 상의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쉽게 예를 들면,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를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그 자식은 1 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1)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기본 공제액 대상 보다 아파트 시가가 훨씬 낮기 때문). 이러한 절세방 식은 기존에도 특정 상속인에게 사망 이후에 재산을 건네주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택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다. 주의할 점 _ 유언대용신탁사무 시 고지의무 1) 국세청의 실질과세주의에 따른 증여세 부과통지 위험성 지난 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주의는 신탁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법률행 위를 하였더라도, 과세청은 그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세목이 포 착되면 그에 의해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금 납부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가장하여 세액을 탈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원확보 취지다. 문제는 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는 대부분 위탁자 의 가족들이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예, 상가)에서 이런 문제가 발 생하는데, 국세청의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게 될 경우 상당히 난 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2) 증여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외관제거 _ 신탁에 부합하 는 행위방법 (1) 신탁수입지출계산서 등 장부 작성 수탁자는 신탁관련 장부의 작성 의무가 있는바(「신 탁법」 제39조), 이는 신탁운용에 관한 투명성 확보 및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감시권 확보에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수탁자가 독단으로 신탁을 운영하는 형태를 견제할 수 있다. 신탁관련 장부는 수입 지출의 사실적 관계를 기계 적으로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편철한 자료 를 보관함으로써 신탁운영을 사실상 하고 있음을 소 명하는 근거가 되므로 수탁자가 반드시 행하여야 할 사무다. (2) 분별관리의무 이행 수탁자는 자기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신탁법」 제37조), 부동산의 경우에 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로서 그 분별을 하게 되지 만, 금전이 문제가 된다. 금전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혼합되기 쉬운데, 수 탁자의 고유재산에 신탁금전이 들어오는 경우 그 재 산에서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예, 신 탁된 수익형 부동산의 월세금액이 신탁금전만을 관 리하는 통장이 아닌 수탁자 개인의 금전이 들어 있는 통장에 입금되는 경우). 이는 신탁 당사자 간에 신탁재산 총액 산정 시에 계산과 관련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며, 심할 경우 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또한, 이를 과세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탁자의 고유재산 통장에 신탁금전이 들어오 는 흐름을 보고 “신탁은 형해화된 것이고, 실질적으 로 신탁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는 1) 1 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비율은 10% 이므로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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