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7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사실관계의 빌미를 주게 된다. 실제 신탁운용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별관리 의 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두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는’ 의심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탁금전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신탁금전만을 입출금 하는 통장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3) 생전수익자(生前受益者)에 대한 신탁수익금 교부 시 계좌이체 방식 앞 (2)에서 연장된 내용으로, 유언대용신탁의 기본 구조가 위탁자 생전(生前)에는 그 신탁 부동산의 수 익수익권(收益受益權)을 누리게 되므로, 그 신탁에 부합하는 행위가 있음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 그 지급 이 수탁자의 신탁통장에서 위탁자의 통장으로 수익 수익권에 상응하는 금전이 지급되었음을 계좌 이체 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 (4) (2)의 사항을 유언대용신탁 사무 처리 당시에 서면으 로 고지 유언대용신탁 사무 처리 시에 신탁 당사자들이 유 언대용신탁만 설계하게 되면 「국세법」 상 상속세가 적용된다고 맹신하는 착오를 제거하고, 향후에 발생 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실질과세주의에 의한 과세부 과통지에 대비하여 앞 (2)사항 부분에 대해 미리 고 지하여 주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 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탁장부 작성 부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회계지식이 전무할 경우에는 그 전문자격자(예 : 회 계사, 세무사 등)에 대해 조언을 얻게끔 안내 또한 필 요하다. 사례 2. 부담부 유산승계에 대한 안전장치 가.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의 문제점 1)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 여하는 것인 데 반해,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 에게 어떠한 부담의무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전자는 증여자가 수증 자에게 재산이전의무만을 지는 편무계약 성격을 갖 지만, 후자는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이행에 있어 대가적 관계에 놓인다. 2) 계약해제 시에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 일반적인 증여에 관한 해제사유는 「민법」 제555조 내지 제558조가 적용되는바, 그중 「민법」 제558조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 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증여계약으로써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의 해제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여 증여자의 증여재 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제561조에 의 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 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 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라고 하여 증여 자가 증여재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대법원 1997.07.08. 선고 97다2177 판결 3)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5878 4)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등기예규 제1575호」 4.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가. 수탁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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