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법무사 2016년 12월호 비용적, 심적 고통에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 부동산에 대해 유언대용신탁으로의 대처방안 _ 위탁자의 사후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1) 신탁의 설계 및 등기절차(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위탁자는 재산을 부담부로 주는 자, 신탁사무를 처 리할 자를 수탁자, 위탁자 생전(生前)수익자는 위탁 자 자신으로 하고, 위탁자 사후(死後)수익자는 재산 을 부담부로 받는 자로 설계한다.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이후 위탁자의 사후수익자 변 경 및 지정자 유언대용신탁에서의 별다른 정함이 없으면 위탁자 생전(生前)에는 위탁자의 사후수익자 변경 및 지정을 할 수 있는 자를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행사할 수 있 는바, 위탁자와 위탁자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자 사이 에 부담부관계(예,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위 탁자 사후수익자는 정기금으로 월 얼마씩 위탁자에 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위탁자 사후수익자는 나중에 신탁부동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갖기로 한 취 지)를 형성하고 나서 사후수익자가 부담부관계에서 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 탁자 사후수익자의 변경 및 지정권을 행사하여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있다. 3) 위 방법에 대한 부동산등기처리 (1) 부동산등기신청방법 : 이미 유언대용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신탁원부 상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다른 자로 바꾸는 형태의 신탁원부변경등 기 신청4) 3) 속칭 ‘효도계약’이라 불리는 부담부증여의 현실적 문 제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증여 자)에 대한 부양의무 또는 매달 정기금 지급 등의 이 행을 요구하는 속칭 ‘효도계약’은 그 큰 그림을 봤을 때 순수한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증여해 준 부모에게 ‘효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효도계약’을 해제하 고 이미 이행한 증여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생각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증여재산의 반환을 수증자가 임의이행 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부담부증여 사실에서 ‘부담부’에 관한 증명으로서 입증책임을 증여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부담부’에 관하여 증명하기 용이한 서 면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도덕의 규 범으로 있던 효(孝)에 관한 사항을 법(法)의 규범으로 포섭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려는 것에 대해 부모자식 간에 그럴 수 있느냐는 거부감과 오죽하면 자식을 못 믿어 ‘효도계약’을 서면화하냐는 비웃음을 걱정하는 등의 체면 때문이다.3) 하지만, 실제 부담부증여 해제에 따른 재산반환청 구소송에서 ‘부담부’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증여사 실만이 인정되어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558 조가 적용되어 증여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규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설 령 제558조 조항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계약 해제 후에 증여재산 반환을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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