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76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2) 신청인 : 수탁자가단독신청 (3) 신청정보 :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등 록한영구보존문서취지대로변경함기재 ( 4) 첨부정보 : 신탁원부 변경의 원인이 된 사유를 증 명하는정보를첨부해야한다. 그첨부정보로는위탁 자가 위탁자 사후수익자의 변경 및 지정권을 행사하 였고, 이를신탁원부기재사항을변경할것을수탁자 에게 지시하는 서면이 될 것이다. 신탁원부 변경 전 후에 관한 내역의 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바, 이는 인터넷등기소에 영구보존문서로 등록하여 그 문서번호를 각 부동산 필지별로 신청서에 기재하 는형태다. (5) 신청시 공과금 관련 사항 : 지방세는기타등기에해 당하며 정액등록세로서 1필지당 7,200원의 지방세 납부, 5) 등기신청수수료는없음. 6) (6) 등기의 실행 : 이는인터넷발급부동산등기부등본 상에서는 그 변경사항을 알 수 없고, 등기소에서 신 탁원부를포함하여발급한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서 신탁원부변경내역을확인할수있다. 다. 위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위 유언대용신탁은 부담부증여 관계에서의 불이행 시 대처 방법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 하다. 부담부증여불이행시에최악의경우에는소송 에 의하여 강제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 비용적, 심적 고통에시달리는문제가발생하는데반해, 유언대용 신탁에서의 사후수익자 변경 및 지정권을 위탁자(부 담부의무를 받는 자)가 단독으로 행사 7) 하여 위 나.항 의 방식대로 되면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비용 또한소송비용에비할바가아니다. 또한 유언에 의한 유산상속 방식과 비교해도 장점 이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유언은 수증자에 대한 기재사항의 동일성이 달라지게 되므 로 또다시 유언서를 작성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비용 추가의 단점(대다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유산상속 이전 방식이 공정증서 작성 방식이라는 점을 가정하 면)이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은그럴필요가없다. 라. 유의할 점 위와 같이 부담부증여에 대한 상황을 대비하여 유 언대용신탁을 설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탁자 사후 수익자가수탁자지위를겸하게해서는안된다. 그 이유는 위탁자가 위탁자 사후수익자 변경 및 지 정권을 행사하여 수탁자에게 지시를 내려도 수탁자 가 그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기대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위탁자의 위탁자 사후수익자 변경 및 지정권 행사 에 대해 그 지시서 및 그 권리 행사를 하게 된 상황에 서의 위탁자의 의사능력 및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등기하는자격사(법무사및변호사)가직접대면하여 들어 보고, 서면 또는 기타의 증거 방법으로 별개로 작성하여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사례 3. 부동산에 대한 유증사무의 현실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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