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77 법무사 2016년 12월호 가. 문제점 현행 「민법」 상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 권을 이전할 경우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060조). 「민 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증서, 비 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가있다(「민법」 제1066조 내지 1070조). 이는 유언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면서 사후 재 산관계까지지배하는바, 상속인중어느자가유언을 위조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 므로 법령으로 유언에 대한 요식행위(要式行爲)로서 규정한것이다. 그런데때로는이러한요식행위의엄 격함이유언자의재산승계의사를전적으로무시하게 되는 측면도 있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1) 유언의 검인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민법」 상 유언 중에 공정증서를 제외한 자필증서, 녹음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요건으로한다. 그런데위검인을요하는유언증서의 검인기에 상속인이 참여해 망인의 유언에 대한 진정 성을다투게될때는어떻게해야할까. 간단한 일례로 자필유언증서에 관하여 유언검인기 일에 참석한 상속인이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의 자 필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 가 있다”고 진술한 경우, 이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 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 청 시에 유언검인기일에 참석하여 위 이의를 제기한 자의동의서(인감증명서까지첨부)를첨부해야하며, 그 상속자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때는 그를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지위확인의 소의 승 소확정판결문을첨부해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 8) 위 사례에서 망인은 가장 비용이 덜 들어가고 증인 도 필요 없는 자필유언을 하고자 하였으나, 유증을 받는 자가 유언에 이의하는 자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 을 제기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은 검인절차 를요하는유언은 일반적으로추천하지않고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문제점 (1) 공증사무소의 대도시 편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 고, 내용을 확보할 수 있으며 타 제도와 달리 검인절 차를 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공증인 면전 에서 공증을 해야 하며 증인 2인 이상을 대동해야 한 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다. 또, 공증을 할 수 있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법무법인이대체로대도시지역에편중되어 있다 보니 규모가 작은 도시나 농어촌지역 일반인들 은쉽게접하기가어려워소외되어있다. (2) 일반인에게 부담되는 법률 비용 「민법」 제1072조의 증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아 니 되므로, 2인 이상 증인들을 공증사무실까지 함께 대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일당 등의 비용을 지 급해야 한다. 또, 원활한 유언사무집행을 위한 유언 집행자 선임 시에도 소정의 위임비용을 지급해야 한 다.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5)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부동산등기 마. 6)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예규:1565호]」 및 별표 1.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액 7) 법무부 『신탁법 해설』 p.488 8) 대 법원 2014.0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 존(이전) 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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