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78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밖에없다. 그리고 유언자가 공증사무소에 직접 나올 수 없는 상황(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사능력 있는 중증환 자)에서는 공증인이 유언자가 있는 곳에 출장을 가는 ‘유언공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공증인의 보수가 매 우 고액[공증인이 출장으로 사무실을 비운 상황에서 는 다른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없기에(「공증인법」 제 17조제3항) 그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포함한 보수를 받기 때문]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출장공증 은 그림의 떡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수증자를 바 꾸기 위해서는 유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수고와 비용이다시들어가는문제도있다. 나.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_ 부동산에 관한 유언 사무를 대용(代用)하는 근원은 무엇인가? 1) 등기사무 처리 시 본인확인 및 등기의사 확인에 관한 준공증적 성격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9) 에서는 변호사와 법 무사만이확인서면을작성할수있도록한정하고, 같 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 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면 작 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사가 사무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 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하 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맡기는 것은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 이라도허용되지않는다. 10)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신탁은 「부동산등기법」 제 81조제1항제8호의 신탁원부 기재사항이고, 이를 기 재한 신탁원부 또한 동법 제3항에 의하여 등기부로 보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무는 이미 준공증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 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률상 추정력 부여(소송법 상 주장책임 및 거증책임 전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 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 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 기원인의무효를주장하여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 할책임을지게된다. 11)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의 등기는 등기부 상에서 소 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가 경료되므로, 이 러한 유언대용신탁의 취지에 사후수익자가 되지 못 한 상속인이 이를 등기무효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자 들이무효의주장을입증해야하는데, 이게소송상에 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현재 유언대용신 탁등기사무를맡는법무사들은등기신청서류작성과 는 별개로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의사 확인서면을 작 성하여 별개로 보관함으로써 위와 같은 신탁의사무 효를주장하는자에대해소송억제력을갖게된다. 3) 접근 용이성 및 합리적인 비용 공증사무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데 반해 유 언대용신탁을 처리할 수 있는 법무사 사무실은 전국 의 시·군 지역 어느 곳에도 있다. 산악 오지뿐 아니 라 바다 건너 울릉도에까지 광범하게 분포해 있어 일 반인들이쉽게방문할수있다. 또한 출장공증은 비용이 너무 비싸 엄두조차 내기 어렵지만, 법무사는 일반인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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