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79 법무사 2016년 12월호 수를 받고 위탁자(재산 물려주려 하는 자)가 있는 곳 에 찾아와 준공증적 사무 처리(본인확인 및 신탁의사 확인)와 함께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무를 처리한다. 4) 공익성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재산승계 방침을 정한 의사를 존중하며, 위탁자의 그러한 의사결단이 상속 인들 간의 분쟁 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소송으로 비 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이로 인해 사법재판의 경제적 효율성 및 더 나아가 재산승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손 실을 방어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다. 다. 유언대용신탁의 사무처리 시 유의점 유언대용신탁의 등기사무 처리 시, 등기의무자(위 탁자)의 본인 확인 및 본인의사 확인은 준공증적 성 격을 띠게 되므로 반드시 등기신청을 하는 자격자대 리인(법무사, 변호사) 본직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원 칙이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의 요식행위에 구애받지 않는 계약행위이지만, 그 실질은 유언의 내 용과 다를 바 없으니 의사확인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을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04. 마치며 유언대용신탁의 실무사례기가 유언대용신탁 홍보 가 된 것 같다. 신탁은 ‘상사신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처럼 유산상속의 설계이자 유언을 대체하는 기능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갔으 면 하는 평소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2012년 「신탁법」 전면 개정 당시 「신탁법」 제 59조에 유언대용신탁 조문을 새로 신설하면서 법무 부가 바라던 것이기도 하다. 이에 맞춰 「부동산등기 법」 제81조 신탁원부 기재사항에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사항도 추가되었다. 필자는 얼마 전 동료 법무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병실에서 긴 투병을 하던 의뢰인이 문득 정신이 돌아와 남아 있는 재산을 특정 자식에게 물려 주겠다면서 호출을 했다고 한다. 그 법무사는 유언대 용신탁사무를 수속하여 서류를 완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신청을 접수 한 그 다음 날 위탁자(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것이다.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므로12) 문제 될 것은 아니었 지만, 법무사 본인이 위탁자를 방문한 것이 마치 저 승사자와 같이 죽음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죄책감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긴 투 병생활에서 갑자기 정신이 맑아졌을 때 위탁자가 유 언대용신탁으로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 얼마나 사 력을 다해 법무사를 기다리고 버텼을까. 법무사를 믿 고 일을 맡기고 그제야 안심을 하여 영면(永眠)에 드 셨을 것이다. 최근에는 잘 살아야 하는 것(well-being)도 중요 하지만 삶 자체를 잘 마무리하며 잘 죽는 것(welldying)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떠났 을 때 남아 있는 가족들이 망자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기를 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그 희망에 도움을 줄 것이다. 사람을 향하는 유언대용신탁은 우리 가까 이에 있다. 9) 개정 전 법령. 현재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 10) 대법원 2007.06.14. 선고 2007다4295 판결 11)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 791 판결 등 12) 대법원 1989.10.27. 88다카2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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