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돌아가신 아버지는 평생 일해 모든 돈으로 작은 빌라 한 채를 구입하셨는데, 몇 년 후 우연히 세무서의 압 류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의 전 주인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등기를 하면서 건물만 구분등기를 하고 대지권등기는 나중 에 했는데, 이 사이 세무서가 전 주인의 1억 세금 체 납을이유로토지에압류등기를했던것입니다. 당시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는 전 재산인 집의 소유권이 반쪽 짜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못 이루시다가 안 양의 J 법무사를 찾아갔지만 승소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큰충격을받았습니다. 절망한 아버지가 안타까웠던지 J법무사님은 이후 몇 차례 세무서를 방문해 아버지 사건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고충위가 열렸고, J법무사님의 자세한 자료 덕분에 마침내세무서가압류등기를해제,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하시던 아버지가 병세 악화로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J법무사를 찾아가 꼭 감사의 사례를 하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장례 후 법무사님을 찾 아갔지만 끝내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날 사건은 제 가법무사를신뢰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김소하/직장인(경기도광명시소하동) 전재산인빌라를지켜준법무사, 아버지가“감사하다”는유언을남겼어요! 내가 만난 법무사 일러스트 _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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